학사안내
 

학적변경안내

 
  • 휴학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휴학원을 각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휴학 허용기간
    • 일반휴학 : 1년 (2회까지만 허용)
    • 질병휴학 : 1년
    • 군 입대휴학 : 군복무 기간 중 허용
  • 제출 서류
    • 일반휴학 : 휴학원
    • 질병휴학 : 휴학원,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(4주 이상) 1부
    • 군 입대휴학 : 휴학원, 입영통지서 사본 1부
  • 휴학종류별 안내
    • 일반휴학 :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 휴학사유를 참작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단, 신입생의 경우 입학후 첫 학기에는 질병, 병역의무, 임신,출산,육아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. (학칙 시행세칙 제9조 6항)
      ※ 일반휴학자가 군 입대 하였을 경우 반드시 입영통지서를 학과사무실로 보내어 군 입대휴학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질병휴학 : 질병으로 인하여 휴학하고자 할 경우에는 진단서(4주이상)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(일반휴학 횟수 제한에서 제외)
    • 군 입대휴학 :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휴학기간은 휴학처리일부터 전역후 해당 복학학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. 단, 입대 후 귀향조치를 받은자는 귀향증을 지참하고 3일 이내에 교무처에 신고하여야 한다.
      ※ 병무청 공지사항 : 휴학을 해도 본인이 입영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입영 연기자로 관리됩니다. 군입대를 목적으로 휴학하는 학생은 먼저 입영신청을 하고, 입영일자가 결정된 후 휴학을 하여야 학업공백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문의
    • 교무처(Tel : 055-254-2413)
  • 복학기간
    • 매 학기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1/4선 이내로 한다.
  • 준비사항
    • 본인도장
    • 입대휴학 복학자는 병역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사본 1부 (전역증, 병적증명서,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부)
  • 복학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복학원을 각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유의사항
    • 매 학기 등록기간부터 수업일수 1/4선 이내로 한다.
  • 문의
    • 교무처(Tel : 055-254-2413)
  • 재입학 접수기간
    • 매 학기 초
  • 준비사항
    • 재입학원
    • 제적증명서
    • 성적증명서
  •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내에 재입학원을 각 학과에 제출하며, 해당학년 등록금 전액과 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세부사항
    • 자퇴 및 제적된 자는 2년 이내의 기간내 1회에 한하여 재입학 할 수 있으나, 다음의 해당자는 제외한다.
      • 전·편입학 제적자
      • 1회 재입학 혜택을 받은 자
      • 자퇴 후 2년(해당학기) 경과자(병역의무로 인한 군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
    • 재입학은 학년별, 해당계열(학과)의 재학생수가 입학정원의 범위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에 한하여 허가한다.
  • 위(세부사항-나)의 내용과 같이 재입학은 인원의 제한이 있으니 기간 중 빠른 시일에 접수하기 바라며, 재입학 확정사실은 개별통보한다.
  • 재입학 확정 사실을 통보받은 학생은 지정된 기간내에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고, 반드시 수강신청하여야 한다.
  • 문의
    • 교무처(Tel : 055-254-2413)
  • 질병, 기타 사유로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자퇴원은 보호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상담을 마친 후 도서 대출 및 등록금 반환 확인을 받은 후 교무처에 제출한다.
  • 문의
    • 교무처(Tel : 055-254-2413)
  •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처리한다.
  • 문의
    • 교무처(Tel : 055-254-24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