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장학금 지원제도
- 교내장학
- 교외장학
장학금 지원제도
다양한 장학금 지원 혜택으로 우리대학은
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공립대학으로서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경상남도가 지원하는 공립대학으로서 무상교육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.
등록금 수입보다 장학금이 더 많은 무상교육 실현대학
- 재학생의 평균 70% 가량은 등록금을 지원받습니다.
- 국가장힉금 지원으로 소득분위 6구간 이내는 전액지원 (국가장학 1유형)
- 국가장학 1 유형 전액 못받은 학생은 추가지윈(국가장학 2유형)
- 다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과 생활비까지 지원합니다.
- 다자녀(3자녀) 가정의 자녀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지원
단, 국가장학금 우선 신청으로 결과에 따라 추가로 도에서 등록금 지원 - 2019년부터 다자녀(3자녀) 생활비지원 장학금 신설 : 매학기당 최대 50만원
단,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
- 다자녀(3자녀) 가정의 자녀는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지원
- 만학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합니다.
- 만학도(만 35세이상) 열정입학 장학금 지원 : 입학시 최대 50만원
- 기초생활수급자 열정입학 장학금 지원 : 입학시 최대 50만원
- 다문화가정 장학 : 매학기당 최대 30만원
- 사회적 약자계층을 위한 복지장학 : 최대 등록금 70%
* 사회적약자 : 기초수급자, 차상위, 시설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, 다문화, 장애인 등
- 남해관내 학생들은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.
- (재)현위헌관 장학금 : 1인당 최대 250만원
- (사)남해군 향토장학금 : 1인당 최대 120만윈
- 향우자녀 입학장학(2019년 신설) : 입학시 최대 50만윈
* 향우자녀 : 입학일기준 부모 중 1분이상의 현재 주소지가 남해가 아닌데 본적지가 남해로 등록된 학생
- 기숙사생이 남해군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면 기숙사비 지원
- 2019년부터 남해군의 인구증대 시책을 위한 기숙사비 지윈조례 시행
- 주소지 이전 기숙사생 기숙사비 지원 : 학기당 30만원 (사후 반환, 매 학기당 별도 지급)
단, 기숙사 퇴실이전까지 다시 주소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원
최근 3년간 장학금 지급액
(단위 : 백만원)
구분 | 장학금 지급액 | 등록금 수입(B) |
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(C=A/B*100) |
1인당 장학금 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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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내 | 교외 | 계(A) | ||||
2018 | 517 | 1,442 | 1,959 | 1,991 | 98.4% | |
2017 | 583 | 1,655 | 2,238 | 2,058 | 108.8% | 2.9 |
2016 | 648 | 1,535 | 2,183 | 2,253 | 96.9% | 2.6 |
2015 | 629 | 1,215 | 1,844 | 2,206 | 93.6% | 2.2 |
*출처 : 대학정보공시센터 대학 알리미
교내장학
구분 | 장학종류 | 선발대상 | 1인당 최대 지급액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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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지원 장학 (등록금 범위내 지원) |
입학성적우수 장학 | 학과 수석 | 수업료 전액 | ||
학과 2위 | 수업료 80% 이내 | ||||
학과 3위 | 수업료 70% 이내 | ||||
재학성적우수 장학 | 학과 수석 | 수업료 전액 | |||
학과 2위 | 수업료 80% 이내 | ||||
학과 3위 | 수업료 70% 이내 | ||||
성적 우등(성적 10%이내 자) | 수업료 50% 이내 | ||||
성적향상 장학 | 평균평점 3.0 이상자로 직전학기 대비 1.0 이상 향상자 | 수업료 30% 이내 | |||
복지 장학 | A | 기초 및 차상위 계층 가정 자녀 중 학과장 추천자 | 수업료 70% 이내 | ||
B | 사회적 약자계층 가정 대상자 중 학과장 추천자 | 수업료 50% 이내 | |||
보훈 장학 |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(평균평점 2.0 이상) | 등록금 전액 | |||
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장학 |
북한이탈자 중 본 대학 재학생 | 등록금 전액 | |||
다자녀 도 장학 | 최근 3개월 이내 도내 주민등록된 다자녀(3자녀) 이상 가정의 자녀 단, 학생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의 자녀가 3자녀인 자 |
등록금 전액 | |||
만학도 장학 | 만 35세 이상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80점 이상인자 단, 입학후 첫학기는 성적기준 적용안함 |
수업료 50% 이내 | |||
생활비 지원 (등록금 초과지원 가능) |
동문가족 장학 | A | 본 대학에 부부,부모,자녀 등 2촌 이내 구성원이 동시에 재학중인 자 중 1인 | 30만원 | |
B | 본 대학을 졸업한 부부,부모,자녀 등 2촌 이내 구성원이 재학중인 자 | 10만원 | |||
한마음 장학 | A | 심한 장애인(1~3급) : 본인 | 50만원 | ||
B | 심한 장애인(1~3급) : 학부형 ※실질적 보호자 | 30만원 | |||
C | 심하지 않은 장애인(4~6급) : 본인 | 20만원 | |||
공로 장학 | 총학생회 | 총학생회장 | 수업료 전액 | ||
수석부회장 | 수업료 70% | ||||
차석부회장 | 50만원 | ||||
상임집행위원, 집행위원회 부장, 동아리 연합회장, 규정상 수석부회장이 대행 | 40만원 | ||||
집행위원회 차장 | 20만원 | ||||
대의원회 | 대의원회 의장 | 수업료 70% | |||
학과대표 | 40만원 | ||||
반대표 | 30만원 | ||||
미디어 센터 | 보도부장, 편집장 | 35만원 | |||
방송국원, 학생기자 중 활동실적에 따른 미디어주간 추천자 | 25만원 | ||||
기숙사 | 사생장 및 총장(체력단련실 포함) | 월 25만원 이내 | |||
경진대회(교외) | A | 전국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본상 1순위 입상자 | 1인(단체) 50만원 | ||
B | 전국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본상 3순위 이내 입상자 | 1인(단체) 30만원 | |||
C | 전국 또는 도단위 경진대회 입상자 중 분야별 성적상위 30% 이내 학과장 추천자 | 1인(단체) 20만원 | |||
경상남도 근로 장학 |
학과 및 부서 업무보조 | 국가근로 교내단가 | |||
학사 도우미(단기) | 1일 4만원 | ||||
사회봉사 도우미 | 시간당 3천원 | ||||
자격증 취득 장학 | [별표 2] 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 | 20~30만원 | |||
자연재해 지원 장학 | 자연재해 피해 등으로 긴급구호가 필요한자 | 100만원 | |||
신문고 장학 |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자 실직 등으로 인한 가계곤란자 중 학과장 추천자 | 30~100만원 | |||
꿈드림 장학 | 국가장학 신청자 중 성적기준 미달자(평균평점 2.0 이상) | 10~25만원 | |||
열정 입학 장학 | 만학도(만 35세 이상) 및 기초생활 수급자 | 50만원 | |||
다문화 가정 장학 |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인 가정의 자녀 | 30만원 | |||
다자녀 가정 생활비 장학 | 최근 3개월 이내 도내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직전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취득자 (입학후 첫학기는 성적기준 없음) |
50만원 | |||
향우자녀 입학 장학 | 입학일 기준 부모 중 한분 이상의 본적이 남해지역으로 등록된 입학생 (입학시 1회만 지급) |
50만원 | |||
마일리지 장학 |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소정의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학과장이 추천한 자 | 2~20만원 |
※ 매년 장학금 지급액은 규정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자격취득 장학 인정기준표
구분 | 인정기준 | 지급금액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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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공 및 직무관련 |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(고용노동부) [별표 2]에 해당하는 전공관련 자격증 중 기술.기능 분야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 분야 1급 취득시 |
30만원 | |
어학 관련 | 일반교양 과목 적용 | 어학전공 학과 적용 | 20만원 |
- TOEIC 550점 이상 - JPT 415점 이상 - JLPT 신N4 이상 - 新CPT 350점 이상 - 新HSK 3급 이상 |
- TOEIC 580점 이상 - JPT 500점 이상 - JLPT 신N4 이상 - 新CPT 400점 이상 - 新HSK 3급 이상 |
교외장학
구분 | 장학종류 | 선발대상 | 대상인원 | 1인당 최대지급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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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설 장학 재단 및 기타 | 남해군 향토장학 | 남해군 거주 재학생 | 10명 내외 | 120만원 |
(재)현위헌관 장학 | 남해군 거주 재학생 | 15명 내외 | 250만원 | |
남해군사암연합회 장학 (생활비 지원) |
불교 동아리 재학생 중 활동 우수자, 학과장 추천자 | 00명 | 50만원 이내 | |
경남개발공사 장학 (생활비 지원) |
경남 출신 재학생 중 사회적 약자 계층 | 00명 | 100만원 | |
의용소방대 자녀 장학 |
의용소방대원 자녀 | 대상자 전원 | 지정금액 | |
송복은 장학 | 본 대학 재학생 | 2명 | 100만원 | |
새남해로타리 클럽 장학 |
남해군 거주 재학생 중 성적우수자 | 2명 내외 | 지정금액 | |
푸른등대기부 장학 (생활비 지원) |
한국장학재단 기부기관 중 생활비지원 대상자(가계곤란자) |
00명 | 기관별 지정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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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지원 장학 | 국가장학 I유형 | 1) 소득 8분위 이하 2)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|
대상자 전원 | 소득분위별 지정금액 (6분위 이하 전액) |
국가다자녀 장학 | 1) 소득 8분위 이하 3자녀 가정의 자녀 (미혼) 2)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|
대상자 전원 | 등록금 전액 | |
국가장학 II유형 | 1) 소득 8분위 이하 2) 대학 자체 기준 |
대상자 전원 | 등록금 범위 내 | |
국가근로 장학 (생활비 지원) |
1) 소득 8분위 이하 2) 직전학기 백분위 80점 이상 |
대학 자체 선발 인원 | 시간당 9,000원(교내) 10,500원(교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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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 사다리 장학 | 1) 졸업 후 중소(중견)기업 6개월 이상 의무종사 실시(불이행시 전액 환수) 2) 직전학기 백분위 70점이상 |
장학재단 배정 인원 | 등록금 전액 + 200만원 | |
농어촌희망재단 | 1) 농어업인의 자녀 2) 직전학기 백분위 80이상 3)소득 8분위 이하 |
재단 배정 인원 | 100만원 |
○ 선발기준 : 국가 및 기부자가 설정한 기준 우선 적용,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'장학생 선발 순위 기준' 적용
※ 소득수준(70%)과 학업성적(30%)을 점수화, 합산하여 순위 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