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총학생회 조직도
- 총학생회 규정
집행위원회 기구표

대의원회 기구표

제1장 총칙
- 제1조(명칭)
- 본회는 경남도립남해대학 총학생회(이하 “본회")라고 칭한다.
- 제2조(목적)
- 본회는 진취적인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며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함에 그 목적을 둔다.
- 제3조(구성)
-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의원회, 집행위원회를 둔다.
- 제4조(회원자격)
- ① 본회의 회원은 경남도립남해대학 재학생으로 한다. 단,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.
- ② 위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재학생은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정원이 총 정원의 10% 이상이 될 때까지 본회의 참여를 제한한다.
- 제5조(권리와 의무)
-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생자치활동 전반에 참여할 권리와 회칙준수 및 회비납부 의무를 갖는다.
- 제6조(임원선거)
- ① 본회의 집행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는 매년 3월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②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본회의 임원은 당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남도립남해대학 학생활동 지도 및 지원규정(이하 ‘지도·지원 규정’이라 한다) 제12조에 규정한 임원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학생지도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원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대의원회의 구성은 집행위원회 임원 선거일 10일전까지 완료한다.
- 제7조(임원자격)
- 본회의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 임원의 자격은 지도·지원 규정 제11조에 따른다.
- 제8조(임기)
-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 다만 2학년 임원의 임기는 졸업일로 만료된다.
- 제9조(금지활동)
- ① 본회의 임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.
- ② 건전한 학풍조성 및 학교발전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학사운영과 학업환경을 저해하는 활동은 할 수 없다.
제2장 대의원회
- 제10조(지위)
- 대의원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.
- 제11조(구성)
- ① 대의원회는 각 학과별 과대표 1·2학년 각 1명씩, 총 16명으로 구성된다.
- ② 대의원은 본회의 집행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- 제12조(구성시기)
- ① 학생지도위원장은 매년 1학기초 각 학과의 과대표가 모두 선임된후 대의원중 최연장자를 임시 의장으로 지명하고,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대의원회 총회를 소집하도록 지도한다.
- ② 임시 의장은 의장·부의장 선출절차를 주관한다.
- 제13조(의장·부의장)
- ①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고, 부의장은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.
- ② 의장 및 부의장은 대의원의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된다.
- ③ 의장 및 부의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는 대의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성립되며 유효투표의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의장으로 하고 차점자를 부의장으로 한다.
- 제14조(업무 및 권한)
- 1. 회칙개정안의 발의 및 심의·의결
- 2. 총학생회장·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선출규정의 개정
- 3. 회비의 심의 및 승인
- 4.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안 심의·의결
- 5. 집행위원회의 예산집행·회계 감사(학기당 1회)
- 6. 총학생회장·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탄핵소추·의결
- 7. 집행위원회 부장 인준 및 해임 요구
- 8. 총학생회장이 부의한 안건의 심의
- 9. 집행위원회 임원의 대의원 총회 출석 요구
- 10. 예산집행·회계 부정행위의 책임자 징계 요구
- 11. 예산지급 정지 및 예산 해체 조치 요청
- 12. 총학생회장·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선거 관리
- 13. 대의원회 의장·부의장 탄핵소추·의결
- 14. 기타 학생활동에 필요한 규칙의 제·개정
- 제15조(회의)
- ① 대의원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- 1.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- 2. 총학생회장의 요구가 있을 때
- - 3. 기타 대의원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행한다.
- ② 대의원회 총회의 소집은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야 한다.
- ③ 매년 3월 대의원회 의장단 구성을 위한 첫 총회는 학생지도위원장이 지명한 임시 의장이 소집한다.
- ④ 대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① 대의원회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.
- 제16조(의사·의결)
- ①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- 1. 총학생회장이 재심의를 요구한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된 경우 해당 사안은 자동 폐기된다.
- - 2. 총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·확정된다.
- - 3. 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·확정된다.
- - 4. 집행위원회 각 부장에 대한 해임요구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상정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위①항 3호 내지 4호의 경우 여러 명의 임원에 대한 일괄 상정·처리는 불가하며 개인별로 상정·의결하여야 한다.
- ③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사항중 제14조 1호, 6호, 7호, 11호, 13호에 대해서는 총학생회장은 제20조 5호에 규정된 재심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.
- ④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사항은 의결한 다음날 즉시 공표되어야 하며 휴업일을 제외한 3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부칙에 시행일시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.
- ⑤ 제20조 5호에 규정된 총학생회장의 재심의 요구권은 공고기간에 한해 행사될 수 있다.
- ⑥ 대의원회의 모든 의결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결과에 따라 시행정지 및 폐기될 수 있다.
- ① 본 회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.
제3장 집행위원회
- 제17조(구성)
- ① 집행위원회는 본회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상임집행위원과 총학생회장이 임명한 6인 이내의 부장을 집행위원으로 하여 구성된다.
- ② 상임집행위원의 정수는 1·2학년 각 4인 이내, 총 8인 이내로 한다.
- 제18조(기능)
-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학기별로 예산안 및 본회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.
- 2. 3월과 9월에 대의원회에 결산안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 집행위원회 위원은 총학생회장·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 제19조 ②항내지 ④항에 규정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하거나 그 직을 승계한다.
- 4. 회칙 개정안의 제출권을 갖는다.
- 5. 기타 총학생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- 제19조(총학생회장·부회장)
- ① 본회 회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상임집행위원중 2학년 최다 득표자는 총학생회장, 차점자는 수석부회장이 되고, 1학년 최다 득표자는 차석부회장이 된다.
- ② 수석부회장은 총학생회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대행하며 궐위되었을 때 그 직을 승계한다.
- ③ 상임집행위원은 총학생회장·부회장의 궐위되었을 때 선출 당시의 득표순에 따라 그 직을 승계한다. 다만 2학년 상임집행위원 전원이 궐위되었을때는 집행위원회 부장이 제21조에 규정한 편제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④ 차석 부회장은 2학기 강의 종료시점부터 다음해 3월 총학생회장이 선출될때까지 그 권한을 대행한다. 다만 차석부회장이 궐위되었을때는 1학년 상임집행위원 선출 당시의 득표순에 따라 그 직을 승계하되, 1학년 상임집행위원전원이 궐위되었을때는 집행위원회 차장이 제21조에 규정한 편제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.
- 제20조(업무 및 권한)
-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, 집행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.
- 1.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집행위원회 부장을 임명하고, 별도의 절차 없이 해임할 수 있다.
- 2. 총학생회장은 당초 승인된 예산 및 사업계획 이외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대의원회에 통보후 이를 긴급 집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통보후 첫 번째 소집된 대의원 총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3. 총학생회장은 대의원 총회에 출석하여 업무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 다만 대의원회 의장과 협의 하에 출석할 수 있다.
- 4. 총학생회장은 학생활동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 관하여 의견서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고 관련회의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.
- 5. 총학생회장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해 재심의 요구권을 갖는다.
- 제21조(부장 및 차장)
- ①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6인이내의 부장과 6인 이내의 차장(1학년)을 임명하되 여성부장 및 차장은 여학생으로 임명하여야 한다.
- ② 각 부장은 재임기간중 집행위원회 위원이 된다.
- ③ 집행부의 편제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- 가. 기획부 : 본회의 운영 전반의 기획조정에 관한 업무
- - 나. 총무부 : 예산, 결산, 회계 및 각종 회의의 개최에 관한 업무
- - 다. 문화체육부 :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에 관한 업무
- - 라. 여성부 : 여학생의 학내·외 활동 일체 및 친목에 관한 업무
- - 마. 홍보부 : 대·내외 제반홍보 및 여론 형성에 관한 업무
- - 바. 복지부 : 학내 학생복지 증진에 관한 업무
- 제22조(선거관리)
- ① 대의원회는 집행위원회 임원 선거기간동안 선거관리위원회로 기능하며 대의원회 의장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업무는 총학생회장·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 선출규정에 따른다.
- 제23조(신분보장)
- 총학생회장·부회장 및 상임집행위원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.
- 제24조(권한의 정지)
- 총학생회장·부회장 및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탄핵소추안 및 해임건의안의 당사자가 된 임원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.
- 제25조(출두의무)
- 집행위원회 임원은 대의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대의원 총회에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
제4장 졸업준비위원회
- 제26조(구성)
- 졸업준비위원회는 각 학과별 2학년 과대표를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된다.
- 제27조(활동기간)
-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구성된 날로부터 졸업일까지로 한다.
제5장 재정
- 제28조(운영경비)
- ① 본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보조금으로 집행한다.
- ② 학칙 제40조에 규정한 본회 회원의 회비 징수는 지도·지원 규정 제13조 ①항내지 ②항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29조(회계연도)
- 본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.
- 제30조(구성)
- ① 집행위원회는 학기별로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대의원회는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의원 총회를 열어 예산을 심의·의결하여야 한다.
- 제31조(준예산 및 추가경정예산)
- ①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본회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대의원 총회의 동의를 얻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.
- ② 사업변경으로 인해 당초 예산을 가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여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.
- 제31-1조(지출)
- 총학생회는 100만원 이상의 회비를 집행할 경우 사전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32조(예비비)
- ① 예비비의 총액은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제33조(결산보고)
- ① 결산보고는 3월과 9월에 시행한다.
- ② 총학생회장은 대의원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결산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제34조(회계감사)
- ① 대의원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감사를 행할 수 있으며 감사내용 및 결과는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대의원회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학생지도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집행위원회가 회계감사에 불응하는 경우 대의원회는 학생지도위원회에 예산지급 정지 및 예산 해체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학생지도위원회는 대의원회로부터 위③항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키고, 대의원회가 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.
제6장 회칙 개정
- 제35조(제출 및 발의)
- 회칙 개정안의 제출 및 발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.
- 1. 총학생회장 및 집행위원회의 개정안 제출
- 2.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
- 3. 본회의 회원 20분의 1이상의 발의
- 제36조(공고 및 처리 시한)
- ① 대의원회 의장은 제35조에 의한 개정안을 공휴일을 제외한 3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대의원회 총회에서 처리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의결정족수)
- ① 대의원회의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대의원회 의장은 개정안을 의결·확정한 후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표하고, 5일이상동안 공고하여야 한다.
- 부 칙〈2013. 3. 19〉
- ①(시행일) 본 회칙은 201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연혁
- 제정 제16호(1996. 03. 01.)
- 전부개정 제2013-2호(2013. 03. 19.)
- 일부개정 제2014-1호(2014. 02. 14.)